그 리 고....♡/어 린 이 나 라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moon향 2012. 4. 28. 09:51

 

 학교폭력 

 

 

 

1)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 유형

 

 *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 훼손입니다.

   생김새에 대한 놀림이나 바보, 병신 등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글을 퍼뜨리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같은...)과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 금품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이나 문구류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따돌림 ( 왕따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러미,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들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선생님과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말하고, 만약 학교내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117로 신고하세요!

 

   * 언제 신고? 내가 당할 때, 친구가 당할 때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고자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고, 신고는 나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랍니다!

 

  * 어떻게 신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등등

    (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 학교내 신고가 두려울 땐 어떻게?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서 또는 1588-7179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행동가짐

 

   *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원하지 않을때는~~"싫어!!"

  * 내가 존중받으려면, 학교안에서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꼭 신고하세요!

 

 

5) 학교폭력  처벌내용

 

   ⓐ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의 부모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부모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석정지 ( 기간제한 없음 : 무기한 출석정지 가능 )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행사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함 )

   ⓗ 전학 ( 강제추행이상의 성폭력행사시,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학교폭력행사시 등 )

   ⓘ 퇴학처분  

   ⓙ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

   ⓚ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

 

 

   << 학교폭력 Q & A  >>

 

    *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학교 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폭력입니다!

 

    * 돈을 빌린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갚으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는 말을 못하면 갈취한 것!

    * 장난과 폭력의 차이?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해요! 폭력은 어느 한 쪽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