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존재였지...
그동안 존엄한 인권을 가진 존재였습니까??
광주광역시가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달 10월 5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마침내 2011년 11월 17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2006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준비위원회’가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졌으며 조례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당시 선거를 앞둔 교육위원들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인권조례안을 상정조차 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생각과 '인권'이라는 단어를 이념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5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친 셈입니다!
체벌에 대한 상반된 견해 역시 지난 5일 광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 어려움을 겪었지요. 교육상임위원회가 9조 3항을 추가했기 때문인데,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 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체벌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9조 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는 모두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학생들이 학생인권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14조 1항은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은 권리를 가진다’
14조 2항은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해설서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고 밝히고 있어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복장을 선택해 입을 수도 있다.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도 엄격하게 제한되서,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선언문 >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삶의 주체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될 수 없다. 학생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자율과 참여를 통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 광주 학생들은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노력한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차별 받지 않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과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생은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과 급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원하고 구제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과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쓰다보니 영화 <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 Daum 포토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구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권의 바탕위에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인권의 자유를 누리되,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으며,
즐거운 학교생활로 밝은 미래의 꽃송이가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 10조 제 2항
-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제 2항
-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제 12조 5항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제 13조 제 2항
-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제 1항
-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제 2항
-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 15조 제 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사항
*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
*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
*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 편성 의무화
*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 반영 의무화
* 교육감은 5년 단위의 학생인권증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야 함
* 교육감은 2년마다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
*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수립 평가 및 심의를 위해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생 의견 수렴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종합적, 체계적 수행을 위해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전문조사원, 상담원 배치
* 학교는 학교 규정을 조례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그 리 고....♡ > 사 춘 기 세 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시험 직전 껌 씹으면 대박난다 (0) | 2011.12.12 |
---|---|
[스크랩] 유머 국사암기법 100 (0) | 2011.12.07 |
충남 천안에서 "제 2의 도가니" (0) | 2011.11.21 |
[스크랩] 중학교 국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문제와 정답해설 (0) | 2011.11.21 |
수능이 뭐길래...수능시험 다 보고 나서 죽음을 택했니??ㅜㅜ해남수험생 (0) | 2011.11.11 |